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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맞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해 자격요건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은 비슷합니다.

 

 

먼저 가장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아래 조회를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바로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대상자 다양한 혜택 바로보기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은 가구당으로 보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인지도 파악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4가지 종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며 이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생계 급여 

    가구 인원 소득
    1인 713,102원
    2인 1,178,435
    3인 1,508,690
    4인 1,83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

     

    생계 급여 산출 방법을 1인 가구로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인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 인정액은 0원이라 할 때 713,102원 미만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며 생계급여 통장에 713,102원이 입금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 함은 재산과 소득을 월 단위 금액, 부채로 계산한 결과에 대한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로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고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나 부동산 9억 원 이상 시 부양의무자는 배제시킵니다.

     

     

     

    2024년 의료급여

    가구 인원 소득
    1인 891,378
    2인 1,473,044
    3인 1,885,863
    4인 2,291,965
    5인 2,678,294
    6인 3,047,34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올해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에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을 완화하였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되고 1종이 되지 않으면 2종으로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2종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 급여

     

    2024년 주거 급여

    가구 인원 소득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0,358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2024년 주거 급여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를 판단하지 않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교육급여

    가구 인원 소득
    1인 1,114,223원
    2인 1,841,305원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5인 3,347,868원
    6인 3,809,185원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단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기준

     

     

    근로능력 기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18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자격 요건

     

     

    1~4등급 중증 장애인이거나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는 암환자, 질병, 희귀 난치성질환자, 부상, 중증화상환자, 후유증 및 요양이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부양 의무자 소득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장애인(수급권자)을 보살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점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기준 그대로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