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맞이하는 기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출산휴가 제도입니다.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총 **90일(3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전 최소 45일, 출산 후 최소 4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휴가를 쓰고,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만약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총 120일까지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
출산휴가 급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60일까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나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은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휴가 동안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아 생계 걱정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은?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평균 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합쳐져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우선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와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 부서에서 절차를 도와주니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간과 급여 지급 구조를 잘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제도를 활용해,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